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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Notic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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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건축학부 교류(교환/방문)학생 학점인정(대체/인정) 안내
  • 작성일 2025. 11. 26
  • 조회수 108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공/실내건축학전공) 교류학생이 해외대학에서 수학 종료 후,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대체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소속 학생 및 건축학부 진입 예정 자율전공 학생

 

2. [대체학점] 인정 절차 변경 

 

현재

변경(안)

비고

1. 절차 : 담당교수 사전 확인 권장
   
2. 내용 : 교류학생 가기 전, 교류학생으로 다녀오고자 하는 해외대학의 수강예정 교과목 커리큘럼 및 수업계획서를 토대로 추후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혹은 해당분야) 담당 교수님께 사전에 학점인정 가능 여부 문의 및 확인

1. 절차 : 담당교수 사전 확인 필수
   
2. 내용 : 교류학생으로 다녀오고자 하는 해외대학의 입학허가가 최종 승인되면, 해외대학으로의 파견(출국) 전 대체학점 인정 관련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국제교류실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대체학점 인정이 불가함.


 

 

 

 

3. [대체학점인정 상세 절차

    <파견 전>

   가. 상대교 입학허가 최종 승인 → 건축도시대학 교류학생 대체학점 사전승인 확인서(붙임참조) 작성 → 

        담당교수 승인(교과목 커리큘럼 등 교과목 관련 상세 정보 지참) → 국제교류실 승인 최종 서류 본인 보관

     <수학 종료 후>

   나. 교과목 관련 수업결과물(교과목 커리큘럼, 수업계획서, 성적표, 수업결과물 일체 등)을 정리하여 사전에 문의드렸던 

        교과목(혹은 해당분야)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 최종 대체학점 인정 승인 → 국제교류실 제출

 

4. 기타

      가. 대체학점 사전승인은 대체학점 인정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이며해당 절차가 대체학점 인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나. 인정학점을 위한 절차는 기존과 동일함.



붙임 1.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전용) 대체학점 사전승인 확인서 1부.

        2. (홍익대학교 공용) 학점인정 신청서 1부. 




<용어설명>

☞ 인정학점
1) 교류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전공/교양/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인정학점 반영.
     -. ‘인정학점 전공’, ‘인정학점 교양’, ‘인정학점 일반선택’
2) ‘인정학점 전공‘은 본인의 주 전공에 한해서만 가능. (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전공 인정학점 불가)
3) 만약 본인의 주전공과 관련이 없다면, ‘인정학점 교양’ 혹은 ‘인정학점 일반선택’으로 가능.


 

☞ 대체학점
○ 교환/방문학생이 대체학점을 받고자 하는 예외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대체학점을 받고자 하는 예외 사유(교류학기 종료 후 본교 복학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직전학기 특정 선수과목 연계, 해당학년 해당학기 학과 지정 수강 교과목 등)가 명확해야 함.
2) 교류학기 종료 후 실제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별도 대체학점 허가서를 취득해야함.
    (학과(부)장&해당 교과목 교수 서명 포함)
3) 대체받고자 하는 과목이 해당 파견학기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이여야 함.
4) 캠퍼스간 교차 인정이 불가함.
    (ex: 세종캠퍼스 학생은 서울캠퍼스 개설 과목으로 대체 불가, 서울캠퍼스 학생은 세종캠퍼스 개설 과목으로 대체 불가)
5)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본교 대체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초과학점은 인정학점 로 인정받을 수 있음.
    (예, 교류대학에서 4학점 과목을 본교 3학점 과목으로 대체할 경우 남는 1학점은 인정학점으로 인정)
6) 대체학점은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이 부여되며, 본교 평균평점에 그대로 반영됨.
   성적등급 체계가 본교와 다른 경우는 교류대학의 성적등급 체계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함.
   (단, 상대교의 P/F 과목은 성적이 부여되는 본교 과목으로 대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