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공/실내건축학전공) 교류학생이 해외대학에서 수학 종료 후,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대체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소속 학생 및 건축학부 진입 예정 자율전공 학생
2. [대체학점] 인정 절차 변경
현재 | 변경(안) | 비고 |
1. 절차 : 담당교수 사전 확인 권장 | 1. 절차 : 담당교수 사전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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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학점] 인정 상세 절차
<파견 전>
가. 상대교 입학허가 최종 승인 → 건축도시대학 교류학생 대체학점 사전승인 확인서(붙임1 참조) 작성 →
담당교수 승인(교과목 커리큘럼 등 교과목 관련 상세 정보 지참) → 국제교류실 승인 → 최종 서류 본인 보관
<수학 종료 후>
나. 교과목 관련 수업결과물(교과목 커리큘럼, 수업계획서, 성적표, 수업결과물 일체 등)을 정리하여 사전에 문의드렸던
교과목(혹은 해당분야)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 최종 대체학점 인정 승인 → 국제교류실 제출
4. 기타
가. 대체학점 사전승인은 대체학점 인정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이며, 해당 절차가 대체학점 인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나. 인정학점을 위한 절차는 기존과 동일함.
붙임 1.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전용) 대체학점 사전승인 확인서 1부.
2. (홍익대학교 공용) 학점인정 신청서 1부.
<용어설명>
☞ 인정학점
1) 교류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전공/교양/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인정학점 반영.
-. ‘인정학점 전공’, ‘인정학점 교양’, ‘인정학점 일반선택’
2) ‘인정학점 전공‘은 본인의 주 전공에 한해서만 가능. (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전공 인정학점 불가)
3) 만약 본인의 주전공과 관련이 없다면, ‘인정학점 교양’ 혹은 ‘인정학점 일반선택’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