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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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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특성화교양 및 SW/데이터활용역량인증 교과목 수강 안내(서울캠퍼스)
  • 작성일 2026. 02. 23
  • 조회수 77

 

특성화교양 및 SW/데이터활용역량인증 교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특성화교양(사이버강좌)

  가대상자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편입생은 제외)

  나이수 요건 특성화교양(컴퓨팅사고(명칭변경전:컴퓨터프로그래밍)디자인씽킹창업과실용법률중 택일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사범대학 : 컴퓨팅사고(명칭변경전:컴퓨터프로그래밍)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단공과대학건축도시대학 도시공학과 : 컴퓨팅사고(명칭변경전:컴퓨터프로그래밍) 수강불가함.

    단미술대학(예술학과 제외) : 디자인씽킹 수강불가함.

    단법과대학 창업과실용법률 수강불가함.

   ※ 유의사항 사이버강좌 최대 이수가능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필수이수교과목인 특성화교양을 우선적으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SW/데이터활용역량인증

  가대상자 2022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편입생은 제외)

  나인증 요건

    1) 인증트랙교과목의 소양모듈기초모듈심화모듈에서 각 한 과목씩 총 9학점을 이수하여 취득합니다.

    2) 기초모듈 또는 심화모듈에 상응하는 대체인정교과목(학과별대체인정교과목 또는 전문대체인정교과목)을 이수해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공학계열 학부()/전공 소속 학생들은 타 학부()/전공의 학과별대체인정교과목을 이수하더라도 인증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공학계열 : 공과대학 전학과, 건축도시대학 도시공학과)

    3) 인증트랙의 하위모듈 교과목은 상위모듈 교과목을 이수하거나상위모듈 교과목에 대한 대체인증 조건을 충족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SW/데이터활용역량인증 교과목 이수체계도 등 자세한 교과목 현황은 교과과정 책자의 ‘SW/데이터활용역량인증’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